생성형 AI 저작권이란?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저작물'이 인간의 창작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1. 생성형 AI의 기술적 진보와 다양한 활용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은 기존 AI에 비해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로,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는 자연어 생성 분야부터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뇌와 유사한 학습·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
그러나 이러한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는 다른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수반된다. 이로 인해 생성된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보호받기 어렵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여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Q&A(출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_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Q.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가?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주로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따라서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Q.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성을 가미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창작성을 가미하여 수정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 도안을 따라 색을 입힌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Q.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신문기사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문장이나 표, 그래프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I 생성물을 일부 구성요소로 활용하여 작성된 신문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생성한 AI 산출물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무방한가?
직접 생성한 AI 산출물이라도 원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Q.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커버곡은 원 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Q. AI 산출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가?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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